작년12월에 퇴직하시고 현재는 무직이십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에 회사를 다니고 있는 저에게 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살고 있는 지역은 부모님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한고양이268입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셨다면 자녀 밑으로 피부양자로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혹시 들어가 있지 않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어 정정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부모님이 퇴직을 하셔서 직장의료보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자동으로 직장다니는 자식이나 가족에 올라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보시면되고
만약 안올라갔다고 하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짱기이즈백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부모님을 피부양자 등록 하시면 됩니다. 대신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셔야되고 재산도 과표상 5억4,00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또한 5억4,000만원 이상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소득 1,000만원이 넘어가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진기한메추리55입니다.
인사관리 하는 부서 즉 4대보험 신고 하는 부서에
등본 출력해서 부양가족으로 넣어달라고 하십시오
따로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