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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직장 건강보험에 편입시킬 수 있을까요?

아버지 혼자 외벌이신데 올해 11월을 끝으로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지역은 다르지만 직장을 다니고있고, 가족관계증명서 상 같은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 34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이미 버신걸로 아는데

이런 경우 저의 직장보험에 부모님을 편입시킬 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올해는 소득기준 초과로 어려워 보이고, 내년에 피부양자등록을 자녀분이 인터넷상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 34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이미 버셨다면 피보험자 편입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납부하시고 내년에 소득이 사라지시면 그때 편입시키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연2,000만원(이자 배당 사업 기타 연금)을 넘는 소득이 있으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불가능 합니다.
    연금은 현재 공적연금만을 기준으로 하며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난다면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므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은퇴 후 건보료가 아까워서라도 적은 임금이지만 재취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면 가능한 곳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시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조건으로는 1. 연간 총소득 2000만원 이하 인 경우 2.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어,

    이미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였다면 소득이 없는 다음해에 피부양자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님의 재산과 수입이 얼마인지에 따라 자녀의 직장가입자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될수도 안될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말씀과 같이 아버님이 연소득 3400만원이 넘으셨고 11월에 직장을 그만두신 상황이라면 직장인 피부양자로 등록은 어렵습니다. 우선은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신 뒤 이후 조건을 맞춰보시는 방법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