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동일한 과세기간에 2개 이상의 회사에 근무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을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소득자는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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