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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오솔개57
핫한오솔개5722.04.07

교육비는 얼마까지 소득공제되나요

일년에 아이들 교육비 공제가 얼마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카드로 결제하다가 현금으로 냈는데 소득공제가 얼마까지 되는지..

사업자이신분들이 현금영수증 해주기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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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자녀 교육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까지는 1인당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경우는 공제한도 적용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사업자 중에 현금 영수증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관련 민원 진정 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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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해당과세 기간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교육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공제가능하시지만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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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취학전부터 고등학교 까지의 자녀는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15%를

    곱한 금액이 최대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대학생 자녀의 경우 900만원 한도내에서 15%를 곱한 금액이

    최대 세액공제 금액입니다.

    현금영수증을 통한 매출의 포착을 꺼려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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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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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취학전아동일 경우에만 사설학원의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초/중/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의 경우, 사설학원비의 교육비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현금매출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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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고등학교까지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을 한도로하여 15%금액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단, 학원비는 취학전 아동의 경우로서 일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수수료 부담, 현금영수증을 안해주는 이유는 매출누락이 이유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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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육비공제는 고등학교까지는 1인당 년 300만원, 대학생인 경우 1인당 년 9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됩니다. 한편, 사업자분들이 현금영수증의 발급을 꺼리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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