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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행복한쌍봉낙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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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신호위반) 벌금과 피해자와 합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운전을 하다가 제가 신호를 착각해서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왔으며, 상대방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8주 진단을 받았고, 제 차량에 승객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진행 과장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1.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상대방이 전치 8주와 승객이 전치 3주에 상해면 벌금형일까요? 금고형일까요?

  2. 벌금형이라면 대략 얼마정도 벌금을 예상하면 되나요?

  3. 제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은 되어 있는데, 운전자 보험쪽에서는 굳이 형사합의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합의금 2000만원 가입 되어 있습니다.)

  4. 현재 상태에서 피해자와 적정 형사합의금은 대략 어느정도 선일까요?

  5. 만약 형사 합의를 하면 제 택시 승객과도 합의를 해야 하는건가요?

  6.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안하고에 따라 처벌 수위에 차이가 큰가요?

이런 큰 사고가 처음이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무척 난감하고 혼란스럽습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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