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보행자신호위반을 하다가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 12대 중과실로 가해자 입장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무번호판,무보험,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과실이 낮더라도 어느정도 나올거로 예상하는데 상대방은 제 유상종합보험에서 전부 보상을 받을 예정이지만 저는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어 아무런 치료도 보상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민사소송을 걸어 상대방에게 민사적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추가로 상대방도 과실이 있지만 제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안되는지 형사적합의를 저랑 볼 필요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