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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봉고25
점잖은봉고2523.04.04

이륜차대 이륜차 사고 질문드려요 도움이 필요해요

제가 보행자신호위반을 하다가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 12대 중과실로 가해자 입장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무번호판,무보험,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과실이 낮더라도 어느정도 나올거로 예상하는데 상대방은 제 유상종합보험에서 전부 보상을 받을 예정이지만 저는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어 아무런 치료도 보상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경우 민사소송을 걸어 상대방에게 민사적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추가로 상대방도 과실이 있지만 제가 가해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안되는지 형사적합의를 저랑 볼 필요는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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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이륜차도 도로를 횡단하면 안된다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일부 과실이 산정되게 되고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상대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으로 형사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가 없다면 무보험차 상해담보로 처리하거나 민사 소송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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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방 과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가능하며 합의가 안될 경우 민사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경찰의 사고 조사 결과를 지켜보시고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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