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0 교통사고 합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출근길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상대방(승용차)의 좌회전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100 대 0 사고 이고요 저는 현재 한의원에 입원중인 상태이고 전치는 2주 나왔습니다.
슬슬 합의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데 12대중과실 사고는 처음이라서 모르는게 많아서 남깁니다.
1. 경찰서에서는 12대 중과실 사고 이지만 제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2. 1번의 내용이 맞다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면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을테니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더 받는다)
3. 형사합의는 개인끼리 하는건지 보험사에서 하는건지 경찰서에서 하는건가요?
4. 입원을 해도 월급을 받는 상황이라 입원을 오래 한다고 해서 보험사와의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없을것 같은데
적정 합의금이 얼마정도 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경찰에 사고 신고가 되고 인적 피해가 확인이 되어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2.3. 형사 합의는 가해자와 직접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피해자 2주 진단시 100만원 이하 정도의 소액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4. 12대 중과실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사의 민사상 합의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휴업 손해가 없는 경우
위자료 15만원에 통원 시 1일 8천원, 향후 치료비가 더해진 금액이 합의금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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