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의 목줄 미착용은 「동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 등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1차 위반 시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이상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신고하려면 위반 장소의 관할 시·군·구청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됩니다. 신고 시 반려견과 견주의 모습이 담긴 사진 또는 영상, 위반 일시·장소 등의 증거를 제출하면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견주가 욕설 및 모욕을 했다면 형법상 모욕죄(제311조)나 협박죄(제283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112)에 신고하여 대응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