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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하운드272
와일드한하운드27222.01.11

당근마켓에서 미개봉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제품에 하자가 있습니다. 환불이 가능한지요?

지난 주말 당근마켓을 통해 무선이어폰 미개봉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시 해당 제품을 판매자는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이며, 환불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상품을 오픈하여 사용하려 하였으나 작동이 되지않아 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제조사 as센터에 문의하였으나, 구매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이 있어야 교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근마켓 판매자에게 해당 사항을 문의하였으며, 2일동안 구매영수증이나 구매내역을 받지 못해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판매자는 환불불가 상품이고, 본인은 제품하자를 인지 못한 상태에서 판매하였기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구매자인 제가 고장을 내었는지도 알 수 없는거 아니냐고 하며, 중고마켓 거래시 이러한 리스크를 고려하는게 맞지 않냐고 주장합니다.

유리잔 같이 깨지거나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상품도 아니고 무선이어폰이 개봉하면서 고장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미개봉 상품을 구매하면서 하자상품에 대한 책임이 구매자가 전적으로 저야하는게 맞는건지요?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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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제품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환불의무에 대하여 다투는 상황이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개봉상품의 하자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정도라면 구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