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미개봉 제품을 구입했는데 제품에 이상이 있으면 누구의 책임인가요?
중고거래 사이트인 당근마켓에서 미개봉 제품을 구입 후 제품을 사용하려고 하니 이상이 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물품이 제조일자가 오래되어서 유상수리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하여 이제품에 대해서 판매자에게 환불요청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서로 확인하고 판매한거라 환불은 안된다고합니다. 이상황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인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우선은 당근마켓의 환불정책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의가 있는 경우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상거래법이나 소비자법 보호대상이 되는 거래와 달리 사인 간의 물건거래에 대해서는 환불을 강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않으므로 당근마켓의 환불정책에 명시되어있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판매자가 환불을 진행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물품의 거래 가액 대비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정도의 중한 정도의 하자라면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단 제조일자가 제품의 하자 발생을 예상할 정도로 오래된 제품이고 이를 고려하여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라면 계약을 해제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이상이 하자에 해당하, 질문자님이 이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중고 물품의 매매계약에서 신품을 판매한 상대방에 대해서 실제 작동이 되지 않는 하자 있는 물품을
판매한 것이라면 매도인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에 대해서 지급한 물품 대금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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