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동조합 결성행위는 2명 이상의 의사합치가 필요한바, 따라서 노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인원은 <최소 2명>이상 이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 2명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①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②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 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③2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④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 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