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될 사람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설립신고서, 규약,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정확한 준비가 안되면 행정관청의 보완 요구, 반려 등으로 설립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근로시간면제자를 두어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