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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홍학186
소탈한홍학18622.12.14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조를 만드는 방법과 조직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내에 형식적인 노사협의회를 주최하여 진행하고 있는데 그 외에 노조를 만들어 회사와 정당한 처우를 받고 싶습니다.

노조가 어떻게 생성이되는지 혹은 회사업무와 분리되어 일을 처리하는지의 대한 전반적인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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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 및 규약 제정을 거쳐 설립신고를 함으로써 설립됩니다.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업무, 역할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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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구성원들이 될 사람들이 모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규약을 만들고 임원을 선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후 설립신고서, 규약,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 정확한 준비가 안되면 행정관청의 보완 요구, 반려 등으로 설립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면 근로시간면제자를 두어 급여를 받으면서 노동조합 업무를 전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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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노조 설립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조업무을 전담하는 사람 외에는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노조원으로서 활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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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규약(법에 따라 노동조합 규약에는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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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12조). 설립신고서가 반려되면 법상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재접수 되어 설립신고증이 교부된 경우에는 재접수 된 때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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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당연히 회사업무와 분리 됩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한 노동자들이 모여서 규약을 만들고 총회를 열어서 노동조합을 결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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