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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9

회사에서도 노조를 결성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노조는 없는데요. 그런데, 노사협의회라는 비슷한것은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힘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노조를 결성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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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5.30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이 요구됩니다.

    보통 위원장과 사무국장, 쟁의국장, 회계감사, 간사 등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몇 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여기에 추가적인 조합원을 더 모집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린신고서(노동조합 규약, 회의록 등 첨부)를 제출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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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원이 2명 이상이고,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설립신고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서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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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2인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의 규약 및 집행부 선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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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려면 2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야 하고, 설립총회에서 임원 선출과 규약제정을 한 후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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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 모아서 규약을 마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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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설립총회를 거치고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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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에 가입의사가 있는 직원 2인 이상이 설립총회를 하고 설립신고서와 규약을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존 노조(산업별 노조)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설립총회 후 지부 또는 분회로의 승인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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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뜻이 맞는 노동자들이 모여서 규약을 만들어서 총회를 통해 규약을 승인하고 설립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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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2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그 외의 노동조합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노조법 제10조제1항).

    1.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수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6.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그 구성노동단체의 명칭, 조합원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임원의 성명ㆍ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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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는데), 설립절차는 설립신고서에 노동조합 규약을 첨부하여 행정관청에

    제출하면 되고,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노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명만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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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는 노조는 없는데요. 그런데, 노사협의회라는 비슷한것은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힘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노조를 결성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요?

    -> 노동조합 설립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는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부터 차이가 있으므로 당연히 그 영향력 역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하여는 2인 이상의 조합원을 구성하신 이후 규약을 마련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설립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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