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이 요구됩니다.
보통 위원장과 사무국장, 쟁의국장, 회계감사, 간사 등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 몇 명이 모여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여기에 추가적인 조합원을 더 모집하여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관할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린신고서(노동조합 규약, 회의록 등 첨부)를 제출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날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