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고로 환수 됩니다. 범죄수익자금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면, 전국 검찰청 집행과에서 판결문을 통해 해당 자금을 국고로 수납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특경법 위반의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몰수 또는 추징한 범죄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환부한 절차를 추후 진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