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쳐서 금전적 이득을 얻었는데, 향후에 피해자가 고소하여 사기죄로
성립일 될 경우 피해본 금액은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는 경우, 피해자는 공판단계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이를 되돌려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의 경우 환수등을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기범의 경우 이미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