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 2003.01.21:임대사업자등록(다세대주택 8호 등록 : 지자체, 세무서), 건설임대 5년단기, 현재까지 계속임대 중
- 2020.12.31:10년 장기임대사업자로 재등록(세무서, 지자체), 건설임대
- 2027.12.31 사망가정. 상속개시
2027년 상속발생시 피상속인의 장기임대사업자지위를 상속인이 포괄양수도(지자체 포괄양수도, 세무서 임대사업자등록)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1. 의무임대기간은 피상속인 7년이므로 상속인은 3년만 더 임대하면 되는 거지요?
2. 3년간 임대 시 공실기간이 6개월이 넘으면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건가요? 만약 공실이 1년있을경우 1년은 의무임대기간에서 제외하는 건가요?
3. (중요) 2030.12.31 의무기간 준수 후 1년 후 2031.12.31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 장기보유특별공제 기간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 상속 후 4년 임대했으므로 4년으로 산정되나요?
- 아님 피상속인 임대기간도 포함되어 10년이상 임대했으므로 장특공 70%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양도 시 취득가는 상속시 신고한 다세대주택 호별 감정가로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4. 상속세가 많이 나올걸으로 예상되는데, 상속세를 못낼 경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6개월 뒤 바로 경매들어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