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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2.09.30

장기임대사업자인 노부모 동거봉양 아파트의 상속공제 6억을 받을수 있나요?

사실관계

부 : 80세

- 부명의의 거주주택 아파트 1채 소유

- 부명의의 장기임대사업자 등록한 다세대 주택 8호 소유

* 2003.01.21:임대사업자등록(다세대주택 8호 등록 : 지자체, 세무서), 건설임대 5년단기, 현재까지 계속임대 중

* 2020.12.31:10년 장기임대사업자로 재등록(세무서, 지자체), 건설임대

자녀

- 만 42세 미혼녀.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부모와 계속동거, 무주택

1. 부가 사망해서 자녀가 아파트 1채만 상속받았을때 동거봉양 상속공제 6억을 받을수 있나요?

2. 부가 사망해서 아파트 1채, 다세대 1호를 상속받고, 다세대 1호는 임대사업자 포괄승계 받았을때 아파트에 대해 상속공제 6억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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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양도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1주택 이외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사유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대주택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0조의 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 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피상속인이 「문화재보호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2호에 따른 이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5. 피상속인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에 따른 귀농주택을 소유한 경우

    6.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7.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8.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나. 최연장자

    이와 관련된 관련 예규입니다.

    https://legalengine.co.kr/cases/BfUr0GfVk8V1NOk5k4Zo3Q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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