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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관리 임용을 위하여 실시하던 시험으로, 근대 이전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다. '과거'란 과목에 따라 선비를 등용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과목이라 함은 시험 과목이 아니라 시험의 종류를 의미한다. 587년에 수나라 문제가 처음 실시하였다. 당나라 때에는 수재과 · 명법과 · 명서과 · 명산과를 증설하였고, 측천무후 때 전시(殿試)를 처음 실시하고 무과도 함께 실시하였다. 과거 제도는 명대에 와서 더욱 정비되었다. 3년마다 각 성(省)에서 한 번씩 치르는 향시(鄕試)에 합격한 사람을 거인(擧人)이라 하였는데, 이들은 3년마다 수도에서 열리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이 시험에 합격한 자를 공사(貢士)라고 불렀다. 이들은 황궁에서 황제가 친히 주관하는 최종 시험인 전시에 참가하였고, 여기서 3급(갑과 · 을과 · 병과) 이상으로 합격한 사람들만 관원으로 채용하였다. 명나라 때의 과거 제도는 청나라까지 이어졌으나 1905년에 학교 교육을 실시하면서 폐지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과거제 [科擧制] (Basic 고교생을 위한 세계사 용어사전, 2002. 9. 25., 강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