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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쇠오리36
침착한쇠오리3622.08.22

인테리어회사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를 가지고있는 고객들이 집 인테리어 한 계약금을 사업자로 발행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을 받든 불공제가 되어 못받든 우리 인테리어 회사랑은 관련 없겠지만 혹시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매출처 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해주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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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해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 개인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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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처는 고객인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매입자의 사업관련 여뷰 및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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