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가지고있는 고객들이 집 인테리어 한 계약금을 사업자로 발행해달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을 받든 불공제가 되어 못받든 우리 인테리어 회사랑은 관련 없겠지만 혹시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을 매출처 쪽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해주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엄격히 따지자면 해당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닌, 개인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거래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처는 고객인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당연히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매입자의 사업관련 여뷰 및 매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