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회사의 주거용공간 의뢰 받을 시 면세매출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회사인데 사업자등록 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자취방 수리 및 인테리어가 대부분이라 의뢰인들이 부가세 10%를 더 내고 현금영수증 또는 증빙을 받기를 꺼려합니다. 그렇다고 부가세부분을 받지도 않았는데 현금영수증을 자진해서 끊어주기에도 인테리어 회사인 제 입장에서 손해로 느껴지고요.
그래서 계속 현금으로 받다보니 세금신고서 상 잡히는 매출은 없고 자재나 인건비로 들어가는 매입비용만 과하게 많은 구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조사 등 염려되어 고민을 하던 중 국민주택규모? 소형주택?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이 면세매출로 잡힐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주변의 말을 얼핏 들었습니다. 이게 세법에서 맞는건가요?
그렇지않다면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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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국민주택에 제공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거나,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한자가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인테리어는 신규건설이 아니기때문에, 면세용역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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