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권리금을 낮춰 신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권리금은 일종의 영업권으로 소득세법은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단, 부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지급액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양도하는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양도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8.8%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