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권리금)은 권리금을 받는 양도자 입장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돈을 지급하는 양수자는 양도자에 영업권(권리금)을 지불하면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때 금액을 낮추시면 과소신고에 해당하여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애초에 아닙니다.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거래가 사업상 포괄양수도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사업의 포괄양수도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셔서 기타소득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