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인수할 때 있는 그대로 세금신고를 하려 하는데 예를 들어 상대측에서는 받는 권리금이 천만원이라면 500만원의 권리금을 받았다라고 하고 싶다는데 이거 문제가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원천징수 8.8%빼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권리금을 보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