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가를 얻고 전대차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두려고 하는데 사업자 두 개 가능하고 전대차로 들어오시는 임대인분에게 보증금100/월세 50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가세는 어케해야하나요?? 저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과세등록이 가능하신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가를 얻고, 전대차동의서를 받으셨다면 기존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간이과세등록이 불가하실 수 있으니 간이과세등록여부를 먼저 판단부탁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등록된 사업자에서 업종추가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두 소득을 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50만원은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임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5&bbsId=507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