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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쇠오리206
화사한쇠오리20623.06.29

부가세 어떻게 해야되나요???

제가 상가를 얻고 전대차동의를 얻어서 전대차를 두려고 하는데 사업자 두 개 가능하고 전대차로 들어오시는 임대인분에게 보증금100/월세 50을 받으려고 하는데 부가세는 어케해야하나요?? 저눈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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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우선 간이과세등록이 가능하신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가를 얻고, 전대차동의서를 받으셨다면 기존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였을 것입니다.

    만약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였다면 간이과세등록이 불가하실 수 있으니 간이과세등록여부를 먼저 판단부탁드립니다.

    실무적으로는, 현재 등록된 사업자에서 업종추가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두 소득을 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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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가 보증금 100만원과 월세 50만원은 전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소득입니다. 임대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더라도 임대보증금과 월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간이과세자 부동산 임대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5&bbsId=5070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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