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이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의 상속재산에 합산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증여
세액을 공제(한도 있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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