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기신 후 상속 금액 산정시 10년내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산정되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 금액 산정시 10년내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이체된 금액도 상속 금액으로 산정되나요?
그리고 이때 10년내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5천만원 이상 금액(신고x) 에 대해서 상속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인 간(어머님과 자녀)의 증여사실은 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조사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래파악을 위해 계좌를 검토하다가 상속인 간 이체내역이 파악되고 이에 대해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세와는 무관하지만 증여세 조사로 파생될 수 있으며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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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세무조사시 피상속인의 10년간 계좌흐름을 분석하여 사전증여재산유무를 판단합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자녀계좌로 이체된 내역은 확인하지 않으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어머니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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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상속인 외의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가산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상속인간의 거래는 피상속인 상속세와는 직접적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10년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며, 통상 어머니 계좌는 조사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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