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인 간(어머님과 자녀)의 증여사실은 세액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조사 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래파악을 위해 계좌를 검토하다가 상속인 간 이체내역이 파악되고 이에 대해 상속인이 소명하지 못한다면 상속세와는 무관하지만 증여세 조사로 파생될 수 있으며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