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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병아리89
와이프가 하늘나라간지 거의 20년 이상이 되었고 왕래는 제 딸 2명만 일년에 2~3번정도 장인 장모님을 뵙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상속되는 부분이 있다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혼 관계의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처가의 장인,장모님의
사망시에는 사위와 먼저 사망한 부인의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인 장모님의 자녀인 부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남편과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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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님께서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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