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와이프 유고시에 사위가 처가집에서 유산 상속을 받을수있나요?
와이프가 하늘나라간지 거의 20년 이상이 되었고 왕래는 제 딸 2명만 일년에 2~3번정도 장인 장모님을 뵙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상속되는 부분이 있다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혼 관계의 부인이 남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처가의 장인,장모님의
사망시에는 사위와 먼저 사망한 부인의 자녀와 함께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인 장모님의 자녀인 부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남편과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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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법적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님께서는 법정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