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장모를 부양했는데 이혼 시 상속된 유산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나요?
와동딸인 와이프와 결혼하여 계속 장인, 장모를 부양하고 살아왔습니다. 결혼 당시부터 두 분 다 경제 생활을 하시지 않았고 결혼 후 남편 수입으로 생활을 했습니다. 두 분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와이프에게 남겼는데, 만일 이혼을 하게되면 와이프에게 상속된 장인, 장모의 유산은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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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명의로 상속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셔야 포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에 포함되겠으나, 상속재산이라는 점에서 분할비율에 참작사유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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