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배우자명의로 상속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을 주장, 입증하셔야 포함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