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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나비297
뽀얀나비297

처가 상속 권리 주장할수 있나요?

2014년 아내와 사별후 아이둘과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모나 외할머니랑도 아주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연락도하고 다녀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구정, 추석 명절은 당연히 가구요.

민망한 질문이긴 하나 저를 생각하는게 아니고 아이들을 생각해보니 처가의 장모님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 저에게도 상속권이라고 해야하나요?

상속을 받을수 있는 재산권리가 있는지요

아니면 아이들에게는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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