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차가 없어 파산절차를 이행한 후, 신규사업자로 재등록해야합니다.
2. 파산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사에 있는 채무를 먼저 모두 변제하고,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비로소 주주에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른 채무가 재산보다 크지 않고, 이를 전부 변제하고도 자본금이 남아있는 경우 질문자의 지분비율만큼 자본금을 분배받게 됩니다.(잔여재산분배)
분배받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질문자의 자유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