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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퓨마11
행운의퓨마1120.09.16

법인>개인 변경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개인사업자로 돌아가야할까요?

법인으로 변경 했었는데 사업이 많이 어려워지는데 법인은 자금 융통에 제한이 심해서 아무래도 원래 개인사업자로 돌아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법인으로는 서류 준비랑 나름 간단히 변경이 가능해서 그 반대도 될줄알았는데 법인이 개인 사업자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 법인회사는 폐업 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폐업신청후 다시 그대로 이 자본을 가지고 개인사업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인 폐업 이후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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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법인에서 개인은 전환이 어렵습니다. 내용 그대로 법인을 폐업 후 개인사업자등록을 새롭게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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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절차가 없어 파산절차를 이행한 후, 신규사업자로 재등록해야합니다.

    2. 파산절차를 이행한 경우 회사에 있는 채무를 먼저 모두 변제하고, 그래도 남는 재산이 있으면 비로소 주주에게 배분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다른 채무가 재산보다 크지 않고, 이를 전부 변제하고도 자본금이 남아있는 경우 질문자의 지분비율만큼 자본금을 분배받게 됩니다.(잔여재산분배)

    분배받은 재산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질문자의 자유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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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개인사업자를 하고자 하신다면 법인 사업자 폐업 후 개인사업자를 개업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폐업 후 자본이 남았다면 그것으로 개인사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내는데 큰 제약은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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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돌아가시려면 해당 법인사업자를 폐업하시고 해산 및 청산절차까지 완료하셔서 말끔하게 정리하시고 새로이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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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을 개인사업자로는 가능하지 아니하므로,

    법인은 폐업을 해야 할 것 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는 완전 별개로 생각하여야 합니다.

    법인폐업과 무관하게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하는것이라면 사업자등록신청은 가능합니다.

    법인폐업시 청산여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혹 거래하는 회계사무소가 있다면 잔여재산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급금에 대한 세무리스크도 있으니 장부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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