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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셰퍼드9723.07.04

법인 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을 경우, 기존 법인으로 신규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 설립을 다시 해야하는지요?

현재 법인청산은 하지 않은 채 사업자만 폐업했습니다. 사업자를 다시 살리고 싶은데 이 경우 기존 법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법인을 새로 살립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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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힌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3월(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다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법인 재개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은 청산하지 않는 경우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인등록번호와 법인 사업자등록

    번호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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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대해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기존 법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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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를 폐업했을 경우, 기존 법인으로 신규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해산하거나 청산한 것이 아닌, 단순히 사업자만 폐업만 한 것이라면 법인은 계속 살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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