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으로 법원에 설립등기를 하고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을 힌 이후 사업을
영위하다가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일 현재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3월(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말일까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인이 다시 사업을 하려는 경우
법인 재개업신고를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법인은 청산하지 않는 경우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법인등록번호와 법인 사업자등록
번호 변경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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