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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과 공동명의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증여대상 아파트는 하남시에 있고 아버지는 강남에 다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아들은 경기도 시흥시에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때 하남 아파트 2분의 1 증여취득세율은 몇 %가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하남시는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 취득세 세율은
시가인정액의 3.8~4%에 해당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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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증여받는 1/2지분에 대해서 시가x증여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