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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뱀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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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로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 시 합가해서 살 예정인데 분양대금을 제가 내면 문제가 되나요?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습니다. 입주 시에는 부모님과 합가하여 살 예정입니다. 실질적인 경제적능력으로 인해 제가 아파트 분양 대금을 대부분 조달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세금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 차용증같은거를 만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아파트는 전매제한이 10년 있어서 어차피 아버지 이름으로 보유 및 거주하다가 이후에 증여 또는 아파트를 처분하고 분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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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분양대금 등을 본인이 아닌 자녀가 낸다면 이는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한 것과 동일합니다. 비록 합가하더라도 경제적 주체가 다르므로 취득원천이 달라 증여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