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가지고있는 아파트(현 시세 3억7천 정도)에 아파트 대출금(1억7천 정도)을 부모님이 갚아주고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해도 될까요?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아님 증여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제 본인 단독 명의인데 이에 대해서 명의 이전이나 공유를 하게 되는 경우 양도 등이 되어 추가로 양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부모자식 간 재산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준 행위 및 공동명의로 넘긴 행위 모두 증여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