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구입시 아버지랑 공동명의 후 나중에 증여로 바꿀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아버지랑 저랑 같이 살고있습니다.
(둘다 무주택/국민임대 거주 중)
지금 저는 수입도 적고, 자본금이 없어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 아버지가 아파트구입목적으로 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할때 아버지랑 저랑 공동명의로 할 수 있나요?
KB 아파트 시세로 보면 1억 9천정도 됩니다. 실거래가는 1억 7천정도이구요..
만약 공동명의로 했을 경우 나중에 자식인 저에게 증여로 명의를 바꿀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때 대략 증여세는 얼마정도 될까요?
위에 상황이 불가능하다면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로 한 후 나중에 제명의로 바꿀 때 남은 대출금이랑 같이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요? 양도세도 내야하나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로 취득은 가능합니다. 취득가격이 1.9억이라면 각자가 본인 지분에 맞는 자금출처는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증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증여세는 나중에 증여받을 때 시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증여받을 금액이 약 1억(50%)라고 한다면 증여세는 약 500만원입니다.
대출금과 같이 받을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부담부증여를 한다면 채무부분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