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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돌꿩287
영특한돌꿩28723.11.29

전에 살던 전세집 찍힘이랑 기스 발생했는데 집주인이 너무 많은 견적서를 보내왔어요.



이럴땐 어떡해 해야하나요?이 집주인은 보수보단 완잔 재시공을 하려고 하네요.우리가 원 상태로 똑같이 해줄수도 없고 전세 살면 원래 이런건가요?해결방법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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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것은 맞지만 개인적 판단에도 너무 과한 비용청구로 보입니다. 보통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당자사들간 합의를 통해 분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어렵거나 대화자체가 부담스러워 마찰이 지속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통하는 것도 한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넘기려 하는거 같은데 전부 다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