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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것은 맞지만 개인적 판단에도 너무 과한 비용청구로 보입니다. 보통 원상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당자사들간 합의를 통해 분담을 결정하게 되는데 합의가 어렵거나 대화자체가 부담스러워 마찰이 지속될 경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에 조정신청을 통하는 것도 한 방법일수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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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통해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주인이 인테리어 비용을 넘기려 하는거 같은데 전부 다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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