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랜된 건물은 건물 노후롸로 집안 내부 및 외부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임대인분들도 구축건물인 경우 하자가 많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이붖전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임차인 입주 후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책이 잇습니다.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니라면 지인의 의견대로 원상복구를 요하는 임대인은 많지 앗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거주중인 주택이나 신규주택으로 이전시에는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기 보다는 사진촬영해서 파손이 있다는 것만 고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