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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개구리35
풋풋한개구리3523.07.21

전세가 끝나고 이사기기전 집주인과 협의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곧 계약 기간이 끝이나서 집을 내놓았는데요.

지인에게 들어보니 이사를 갈때 집주인 중에 하나하나 집 상태를 둘러보며 타일 깨진 것등을 지적하며 다 배상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오래된 아파트라서 처음 이사올때 부터 하자가 많이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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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래서 처음 입주했을 때 꼼꼼히 사진을 찍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퇴실할 때 수리비 덤탱이를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있던 하자인데도 불구하고 배상을 요구한다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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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는 원상복구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이행으로 질문과 같은 비용청구를 당할수 있습니다. 단, 본인의 과실이 없고 최초부터 문제가 있었다는게 입증가능하다면 이를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습니다.

    결국 최초 입주시에 문제가 있던 부분에 대한 사진이 있거나 임대인에게 통보한 경우는 해당 책임을 피할수 있지만 그런 근거가 없다면 임대인의 원상복구 요청을 피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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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랜된 건물은 건물 노후롸로 집안 내부 및 외부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임대인분들도 구축건물인 경우 하자가 많다는 걸 인지하고 있고요. 이붖전에는 하자가 없었으나 임차인 입주 후 임차인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책이 잇습니다.

    임차인의 부주의가 아니라면 지인의 의견대로 원상복구를 요하는 임대인은 많지 앗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거주중인 주택이나 신규주택으로 이전시에는 하자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기 보다는 사진촬영해서 파손이 있다는 것만 고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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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로 인해서 파손,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 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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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이 시작될때 집상태를 꼼꼼히 사진으로 남겨 임대인에게 전송해놔야 분쟁이 없습니다. 악덕 임대인을 만나면 원래있던 하자도 없었던것이라며 수리비를 요구합니다. 보증금을 들고있는게 임대인이다보니 수리비를 빼고주겠다라고 한다면 임차인은 당할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의 과실이 아니다라는것을 증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다음 임대차부터는 사진을 꼭 찍으시고 임대인에게 기존하자를 알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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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는 군데군데 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가격도 많이 저렴하기도 하고

    새아파트가 아니면 그런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던데 모르겠네요

    주인성향에 따라 다르니까요

    만약에 그런부분을 따진다면 소개했던 부동산에 협조를 구하고 그때 상황설명을 잘하시고 협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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