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knock!knock)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아파트에 살고계신거로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당아파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해보십시오.지나지않았다면 해당건설사에 보수나 그에 맞먹는 보상을 청구할수있습니다.
만약 지나셨다면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인지 전용부분인지 알아보셔야합니다 전용부분이라면 윗집에 청구하시면되고,공용부분이라면 해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청구하시면됩니다.
만약 원인이 공용인지전용인지 검사해도특정하지 못하겠다면, 집합건물에관리관한법률 제6조에 의거해 (....그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것으로 추정한다.) 입대의에 청구하시면됩니다.
저 자세히알고싶으면 링크보내드릴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