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먼저 해야할 것은 누수의 원인을 찾아 내는 것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과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 윗층에 이를 알리고 누수의 원인 부분을
찾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
보통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그럴경우 해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윗집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