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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박새152
날씬한박새15221.03.24

아파트 화장실 천장에 누수자국이 있어요. 윗집에서 공사해주나요?

물이 똑똑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화장실 천장을 열어봤어요.

우리가 찾은 누수자국에 물이 한 방울 맺혀있는데

들리는 소리의 근원지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천장에 누수자국이 있는 걸 보니

곰팡이 위험도 있고

누수 공사를 해야할 것 같은데

누수공사 비용은 윗집에서 지불해야 하는 건가요?

윗집 아주머니가 고약하신 분이라

아무 말씀 못하시게

관련 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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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이라면 윗집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윗집에 연락하여 누수 원인부터 확인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윗집이 원인이라면 윗집에서 가입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등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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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 대해서 우선 누수의 원인이 바로 윗집이라는 부분이 명확하게 원인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관련 증거도 현재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윗집에서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관련 원인의 확인을 우선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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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아파트의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먼저 해야할 것은 누수의 원인을 찾아 내는 것입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 부분과 누수가 발생한 부분의 사진, 동영상 등

    증거자료를 남겨두시고 윗층에 이를 알리고 누수의 원인 부분을

    찾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지만

    보통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의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그럴경우 해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윗집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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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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