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저축 통장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청약 통장은 저축을 한 기간과 저축된 금액에 따라서 당첨 순위나 청약으로 신청할수 있는 아파트 평수가 달라진다고 하던데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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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청약순위는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기간, 본인의 보유주택 유무에 따라 1순위 여부가 달라지며, 아파트 신청 평수는 본인 선택에 따라 가능한 부분이고, 지역에 따라 최소 예치금에 차이만 있습니다. 서울을 예로 들면 85제곱이하 300만원, 102제곱이하 600만원, 135제곱이하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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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저축의 금액과 기간에 따라 평수가 정해지진 않습니다. 청약을 꾸준하게 10만원 씩 불입했다는 가정하에 1순위 2순위 조건 청약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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