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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리123
영리한오리12323.12.28

후방추돌 가해차량 동승자 부상위로금 문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용인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톨게이트 앞에서 제가 타고있는 차량이 앞차를 받았습니다.

전 뒷차(가해차량) 동승자이구요.

저는 자동차 보험이 없구요. 운전한 지인의 보험으로 접수했습니다.

제 부상정도는 타박상과 안면열상입니다. 얼마전에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제 부상급수가 12~14사이이고 해당 부상급수에 해당하는 위로금은 15만원이라면서 병원내원시 발생한 교통비8,000원을 더해 15만8천원이 지급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안면 열상을 이야기 하니 그럼 급수가 1단계 올라서 부상급수11급이고 5만원 오른 20만원이 지급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인들에게 물어보니 요즘 스치기만해도 기본50부터 시작하는데 얼굴 다쳤는데 20만원이 말이되냐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병원을 아직 좀 더 다녀야 할 것 같은데 20만원에서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

해당 보험사에서 보내준 자료에 따르면 '차량운전자'의 경우에는 <상해등급 12급 : 120만원, 13급 : 80만원, 14급 : 50만원> 까지 지급된다고 나와있기도합니다.

+ '차량운전자' : 과실있는 차량의 운전자 및 피해자측 과실 적용자(직계가족 및 차주 등) < 보험사에서 보내준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차량운전자도 아니고 보험도 없기때문에 가해차량운전자의 보험으로 함께 들어가는 거라 20만원 밖에 못 받는건가요?

또, 듣기로는 "보험사는 급수에따른 한도만큼주고 가해자보험사에 구상한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있는데, 저는 피해차량에 탑승한게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급수에 따른 한도만큼 받을 수 있는 게 전부인가요? 해당 문장이 무슨 문장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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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면부의 열상은 3센치미터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10급이며 미만인 경우 12급입니다.

    현재 대인 담당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질문자님께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산정되는 보험금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합의를 할 때에는 그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되기에 향후 치료비까지

    포함하게 되면 부상의 정도와 보험 회사 및 담당자에 따라 50만원 이상으로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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