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실보유 2년 양도소득세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파려고 하는데 2년 보유해야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는다고 할 때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2년 보유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요.
실보유 2년 되는 날이 내년 7월인데,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음 달에 오피스텔로 이사를 답니다. 아파트를 팔게되면 전입신고 없이 중도금 받고 먼저 입주시키고 7월 되면 잔금받고 전입신고 하게끔 특약을 넣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매매해도 문제 없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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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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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신 경우 보유기간, 거주기간 2년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여부가 아닌 실질적으로 2년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거주기간을 채우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면 거주하지 않고 단순히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양도하시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