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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문어196
배부른문어196

사고팔고 반복하면 주가조작 걸리나요?

주식 같은종목 사고팔고 반복하면 주가조작 걸리나요?

내꺼 주식 1~2억 정도만큼

같은종목을 사고팔고 반복하면

물론 수수료는 나가겠지만

뭐 금융법에 걸리는게 있나요?

그냥 혼자 사고팔고 하는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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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종목을 본인이 매수 매도를 반복해서 하는 경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

    지금도 거래소에서 거래량채우기 이벤트를 할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매매를 많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작전세력이 아니고

    단순히 혼자 분석하고 매수와 매도 등을 하는 등 한다면

    불법적인 요소가 없기에 이에 따른 처벌 등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반복하면 금융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종목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움직이려는 행위가 시세 조종으로 간주되면 주가 조작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위반되며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이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투자 목적으로 반복 거래를 한다 해도 의도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는 위험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두번이야 문제 없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정상적인 거래로 보지 않을 것이고 증권사를

    통해 확인 연락 및 문제가 될 소지가 커보입니다. 심각하게는 영구적으로 거래가 정지될 소지도 있고 주가조작으로 밝혀질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같은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내가 올린 호가를 내가 매수하게 되면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식으로 하다가 계좌가 정지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법에서 주가조작은 시세조종이라고도 불리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종목으로 사고 팔고한게 문제가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주가조작의 주요 유형은문제가 됩니다.

    -통정매매: 사전에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여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가장매매: 자기계산 계좌에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허수주문: 실제 매수 또는 매도 의사 없이 시세를 조작하기 위해 주문을 내는 행위.

    이러한 행위는 금융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받으며,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