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면접을보고 입사일정을 확정받았는데 입사취소에따른 피해를 입었는데 어찌 구제를 받아야하나요? 노동부에 신고해야되나요?
한회사에 면접을 보았는데 1차 마음에들어 2차 대표 면접을 보았고 이틀후 불합격 결과를 받았는데 다음에 대표님 마음이 바뀌어 합격 판정을 받고 다음날 실무자와 업무협의 명목으로 미팅을 가졌는데 느낌은 3차면접이었습니다. 3차 미팅전 입사일정을 확정받지 못했는데 업무협의냐하니 입사조건으로 진행되는것이라고 했습니다. 3차미팅후 당일 입사일과 연봉조건 확정이되었고 출근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전 일을 지금하고 있는것도 알고있고 그래서 면접도 일과이후로 진행되었는데 이미 2차때 합격 판정을 받아 그때 지금일하는곳에 퇴직을 하게되었고 더 이상 구직활동도 안했는데 다시 하루만에 입사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현 다니는 회사는 다른 사람이 오게되어 더 이상 일도 못하고 별도 구직활동도 못했는데 이 사실을 알리고 신고한다고 하자 다시 그럼 입사를 하라고 하는데 이거 미친거 아닌가요? 2주동안 사람을 농락한것 같습니다. 당초 조건에도 없는 수습3개월을 입사 조건에 동의하여 이루어진것인데 이로써 저는 직장에서 퇴직하고 피해를보았는데 보상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계약의 해지 즉,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서 채용내정의 정당한 취소사유는 정식근로자의 경우보다 그 정당성의 범위가 넓게 인정 될 수 있을 것입니다(판례).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당하게 입사취소 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가 확정된 후 취소되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의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