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아들 두명 키우는 아빠

법인회사 근로자 치료비에대한 비용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인회사의 근로자가 근무중에 다리골절이되어 치료비가

(본인부담금: 300만원이 나왔습니다,)

물론 본인이 실비가있어 일부는 실비를 청구받겠지만

회사에서 산재처리하지않고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300만원을 지원하려고합니다.

이런경우 진료비영수증으로 단순 복리후생비 비용처리할지

급여로 신고하여 지급해야할지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금액이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