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참고 : 고용보험법 제 49조(대기기간)
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담당 주무관이 2주 후 방문일자를 알려주고 고용센터에 방문하라고 합니다.
이때 대기기간은 7일이고 2주 후에 방문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집체교육을 받고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8일분이 1차로 지급이 됩니다.
2차 이후에는 28일분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