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2020년 2월에 차량운반구 6,000,000원 차량은 매각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차량 매각이 취소가 되어서 2020년 3월에 차량운반구 -6,000,000을 발행했는데 실수로 2건을 발행한경우 지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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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기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발급시기는 착오발급사실을 안 날까지 하면 되는 것이며, 작성일자는 당초의 작성일자로 해야 합니다.
아직 이중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수로 한건 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시거나 양의 부호로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행하도 됩니다.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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