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내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발급시기는 착오발급사실을 안 날까지 하면 되는 것이며, 작성일자는 당초의 작성일자로 해야 합니다.
아직 이중발급으로 인한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