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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존경스러운마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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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한 경우

전자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하여 수정발급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수정사유를 계약의 해지로 하고

2월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경우 가산세붙지는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