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단일가매매는 수요와 공급을 집중시켜 균형가격형성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 이용되는 매매방법으로서 일정시간동안 매도·매수호가를 접수하여 가격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하나의 가격으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며, 모든 단일가매매는 마감시점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30초이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임의의 시간에 종료됩니다.
과거에는 단일가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우선순위는 동시호가로 간주하여 시간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2001년 9월부터는 원칙적으로 시간우선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동시호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가매매에 참여한 호가의 경우에도 가격우선 및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우선하는 호가간에 전량을 체결하고, 동일가격대의 호가간에는 수량배분을 하지 않습니다. 단, 시가(정규장 최초의가격) 또는 장중단 재개 후 첫 가격이 단일가매매 방식을 통해 상·하한가로 형성되는 때에 한하여 상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수호가, 하한가의 경우 당해가격대의 매도호가에 대해서만 체결수량을 배분합니다. 이는 상·하한가로의 시가형성시에 수량을 배분함으로써 당일중 매매체결을 원하는 투자자의 최소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3거래일 단일가 매매를 하게 되는 종목은 단기과열종목 대상입니다. 단기과열종목 조건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식은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만 가능하게 되는 형태인데요.
단기과열종목이란 말 그대로 단기간에 과열이 되는 종목으로 시세,거래량의 변동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단일가 매매를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거 매매 한다고? 좀 위험한데? 30분 시간 줄테니까 진정하고 거래해" 이런 느낌인거죠.
단기과열종목 조건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요. 조건에 해당한다면 바로 과열종목 지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단기과열종목 예고를 받게 됩니다.
단기과열종목 예고를 받은 후 10거래일 이내에 조건을 또 채운다면 단기과열종목 지정이 되어 3거래일 단일가 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