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헬스장에 헬스트레이너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인 지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경우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인정될 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와 협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