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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알파카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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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트레이너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오전트레이너로 아침 7시부터 오후4시까지 근무를


22년도 9월부터 시작해서 현재진행형인데


다음달에 관두려하는데


근로계약서같은건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퇴직금 받는거에는 문제가없을까요??


그리고 1년반정도 근무한건데


퇴직금이 얼마정도 법적으로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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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계속 1년간 근속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본인의 급여 수준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헬스장에 헬스트레이너로서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인 지 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1)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며, 퇴직 직전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2)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경우 :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로서 인정될 지 여부는 해당 사업자와 협의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직전 3개월 평균급여,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사장이 안줄수도 있지만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세금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4대보험 및 소득세도 납부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