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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흰죽지184
탁월한흰죽지18422.03.07

1년 계약직인데 다음 1년 계약을 다시 할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1년 계약을 하였고 퇴직금으로 일반적인 1개월치 월급 받는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음해 다시 계약시 1년치를 퇴직금을 받을지 아니면 퇴직시 받을지에 대하서는 명시가 안된상태입니다.

이때 월급 금액이 커서 퇴직금 1년치를 받고 싶다고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본적이 없다고 일단 알아본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을 안 한상태에서 1년씩 계약을 계속 할거 같은데 1년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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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경우 1년 근무시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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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기간의 정함을 두고 근무하는 경우, 그 기간 모두를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수행 업무가 동일하고,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 하는 등)이라면 처음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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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대법원 1995.07.11.선고 93다26168 판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 1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반복하여 갱신하는 경우에는 모두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최종 퇴직 시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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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근무할 경우 1년 후에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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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한 후 , 작성자님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라면

    재계약한 시점부터 근속일수를 산정하여 1년이 되는 때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나,

    재계약, 근로관계 단절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실제 퇴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1. 2014.1.3>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 93다26168, 1995.7.11.)

    ‒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정산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것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없이 행한(2012.7.26. 이후) 경우는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민법」 상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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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이 반복/갱신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1년마다 퇴직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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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근로조건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경우 갱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퇴사 시 발생하는 임금으로 중간정산사유가 되지 않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법 1995.07.11. 선고 93다26168 판결]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한다. 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중간에 정규사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처럼 근속기간 중에 근로제공형태(직종 또는 직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임시고용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정규사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년수로 보아야 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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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월급 금액이 커서 퇴직금 1년치를 받고 싶다고 담당자에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본적이 없다고 일단 알아본다고 하더라구요

    퇴직을 안 한상태에서 1년씩 계약을 계속 할거 같은데 1년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형식상 계약기간이 정해져있을뿐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서 최종퇴직시 지급해야할 것이며,

    임의로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법상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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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을 안 한상태에서 1년씩 계약을 계속 할거 같은데 1년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중간정산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지급받을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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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주택 자금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의 중간 정산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퇴사하는 시점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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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해서 갱신된 경우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이 갱신되었음에도 지급된 퇴직금은 위법한 중간정산으로 보게 되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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