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단절한 후 , 작성자님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이라면
재계약한 시점부터 근속일수를 산정하여 1년이 되는 때에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나,
재계약, 근로관계 단절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퇴직금은 최초 입사일 시점부터 기산하여 산정되어야 하고, 실제 퇴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1. 2014.1.3>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하여야 하며,(대법 93다26168, 1995.7.11.)
‒ 근로관계 단절 없이 매년 계약을 갱신하면서 ‘실질적인 퇴직여부’와 상관없이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른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고 ‘중간정산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제한 관련 규정은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또는 매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그 것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 없이 행한(2012.7.26. 이후) 경우는 중간정산 제한 규정에 위반될 수 있음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퇴직시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 기 지급한 금품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하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 등 「민법」 상으로 해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