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폐암4기입니다.
항암을 하시다가 병원측 권유로 B형 간염과 폐암 쪽 모두 관련된 신약 관련 임상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전부터 마약성 진통제인 마이폴캡슐, 타진서방정, 아이알코돈정을 처방 받아서 복용중이십니다.
문제는 전체적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통증의 강도가 늘어나며 진통제들이 효과 지속시간이 짧아지고 있다는것입니다. 통증 때문에 잠에 들기도 힘들고 잠에 들어도 쉽게 깨구요.
거기다 이런 문제들을 의료진들에게 딱히 말하지도 않으시구요.
때문에 마약진통패치종류를 의료진에게 말해 처방받아볼것을 권유했지만
이런류의 요청이나 현재 통증증가 진통제 효과 감소 등을 말하면 임상에서 제외될거라며 거부하십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외된다고 확답 받은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겁니다.
저는 이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애초에 항암 비용 때문에 그런거라면 차라리 이해하겠지만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된거고 표적항암? 그런게 조직검사 결과 불가능해서 비용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물론 보험 안되는 신약이 있긴하지만 현 아버지 상태에서 보험되는것들에 비해 효과가 확실히 있다고 하긴 어려워 제외했고
현재 반년 넘게 항암 다니면서 발생한 비용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인들도 충분히 감당가능한 수준이죠.
그냥 임상에서 제외된다는것과 그 임상으로 회복될거라고 생각하는것이 문제 인거 같은데요.
위처럼 항암 관련 임상참여자가 통증증가와 기존에 처방받던 진통제 효과 감소로 더 강한 진통제요청이나 진통패치 요청등으로 임상에서 제외당할 수 있는건가요?